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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비행장-매봉산훈련장-투호사격장 군(軍) 소음대책지역 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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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홍천비행장·매봉산종합훈련장·투호사격장 인근지역 주민 대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따라 진행

【홍천】홍천지역의 군(軍) 비행장과 훈련장으로 인한 생활소음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홍천군은 홍천비행장, 매봉산종합훈련장, 투호사격장 등 군(軍)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상대상지역은 홍천비행장, 매봉산종합훈련장, 투호사격장 등의 주변 마을 3개 지역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앞서 군은 지난 18일 기존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한 지역 대상 120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3년 12월29일 신규 고시된 투호사격장 피해 주민은 국방부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안내 후 2월 중 보상금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軍)에서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지역은 월 6만원, 2종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지역은 월 3만원 등이다.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올 8월 개별 지급된다.

장인식 군 환경과장은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종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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