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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24년 속초시의 달라지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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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설악문화제 당시 사진.

속초시가 2024년에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출산과 육아, 아동지원, 보훈, 노인복지, 시민안전 분야 등이 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과 육아 분야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다수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완화·확대=그동안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경과 시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기간 6개월 전에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생활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강원 육아기본수당의 경우 0~11개월의 아이를 둔 부모는 월 20만원에서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대체되며, 12~24개월의 아동은 기존대로 수당 월 50만원이 유지된다. 또한 48~59개월까지만 지급하던 월 30만원의 지원기준을 71개월까지로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0만원(바우처)으로 균등 지원하던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의 경우 200만원을,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원(바우처)으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대상을 만 12세~17세 이하에서 만 0세~17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고, 소득요건 또한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결식급식 아동급식카드 지원금과 이용 가능 가맹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기존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가맹점도 251개 점포에서 2,200개 점포로 대폭 확대된다.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확대=지역 내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 5만원도 지급대상을 조리사, 운전기사 등으로 확대 지급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2024년부터 특별활동비를 월 최대 3만원까지 제공한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악권 주민 이용료 감면=속초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올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설악권 산모들의 출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료는 1일 13만원, 2주 180만원이지만 속초시민은 50%, 속초시민 중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70%, 설악권(고성·양양·인제) 주민에게는 1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또한 혼인신고 시 세대편입 전입신고를 대행해 기존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던 불편이 혼인신고 시 원스톱으로 처리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속초 영랑호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보훈명예수당도 기존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원했지만 올해 들어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2024년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이용=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요금도 무료로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월 10회에 한해 시내 및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발급까지는 40일가량 소요된다. 발급 완료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안내를 받으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통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에는 ‘속초시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버스’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스티커 미부착 차량을 탈 경우 무료 이용이 불가하다.

◇속초 청초호수공원

■시민안전보험 담보 확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담보도 확대했다. 기존 자연재해에 따른 상해사망 등 24가지 항목에 온열질환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애, 사회재난사망 등 4종에 대해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2024년은 ‘한 걸음 더 앞으로, 2024 속초’라는 기치 아래 그동안 시민과 함께 탄탄히 다져온 분야별 정책기반을 토대로 미래 백년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실천의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속초시와 공동 기획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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