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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반값 농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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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다음 달 16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은 논 최대 30만원, 밭 최대 90만원이다.

양양군 반값농자재 지원대상은 2,663농가로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자 등 농자재 전 품목에 대해 영농 규모가 적은 소농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1일 기준, 지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과,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3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관내 농협 등 농자재 공급을 대행하는 민간위탁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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