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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강원자치도 해양수산특례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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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다. 강하고 진취적인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봄을 상징하고 바다를 다스리는 행운의 상징이며, 용기와 도전의 상징이다.

이는 올해 본격 시작되는 강원특별법 해양수산 분야 3차 개정 입법화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거침없이 진행돼 동해 바다를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강원, 희망찬 강원 시대의 문을 열고 ‘미래산업 글로벌 해양도시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가 한창이다. 강원특별법 1차 개정은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운영이 목표였고, 2차 개정은 강원도 발전의 발목을 잡던 환경, 산림, 국방, 농업 4대 핵심규제 개선을 목표로 개정됐다.

2차 개정에 반영된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 지정 요건 완화’는 도내 항만을 북방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향후 항만 중심의 동해안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항만개발 및 해양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해양도시 조성’을 목표로 3차 개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항만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도내 항만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방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거점 및 크루즈 관광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첫 번째 할 일이 항만 배후단지 조성 및 항만공사 설립으로 항만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육성·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부산, 인천 등 5곳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고 배후단지는 항만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공간이며, 화물·관광 등 국제 교류를 위한 복합 물류 공간이다.

이번 3차 개정에 항만 분야 특례가 입법화되면 삼척부터 속초까지 특성화된 항만 개발이 가능하고, 동해안이 동북아 에너지·복합물류·관광 거점항으로 우뚝 서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도내 항만을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해 도 세입 증가는 물론 국제적인 해운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

또 동해항은 물동량 90% 이상이 시멘트 등 분진을 유발하는 벌크 화물로 환경 피해가 심각해 이번 특례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와 엄격한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을 반영했다. 향후 입법화된다면 주민 건강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자치도 해양수산특례의 근간은 수산산업 활성화 및 잘사는 어촌마을 조성이다. 이번 3차 특례는 업종·지역간 분쟁 해결 및 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 조업금지구역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어획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면허양식장 이용 개발 수립’특례도 반영했다. 어항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업인 숙원사업을 적시에 반영해 어촌·어항을 신속하게 개발하고자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특례도 추진 중이다. 최종 선정된 해양수산 특례는 총 9건으로 도의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선정했다.

강원자치도는 제2청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3차 특례 입법화가 현재 추진 중이다. 청룡의 희망찬 기운을 업고 강원자치도의회와 행정기관, 항만, 수산업 종사자가 똘똘 뭉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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