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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화물차 밤샘주차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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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 장예성 경위

야간에 아파트, 주택 단지 도로변이나 이면도로 등에 화물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차고지 부족, 운전자 편의 등의 이유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공동주택가, 아파트 도로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사각지대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유발, 공회전 소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차량 면허발급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화물자동차는 단속 대상이며, 5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는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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