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재건축·재개발, 도시계획 큰 틀에서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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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원주·강릉 등 6만여가구 대상
일부 지역 문제 벗어나 통합 차원에서 접근을
주민과 소통 지역 특성 살려 나가야 ‘시너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에 따라 도내 5곳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원주 구곡(141만㎡·8,895가구·공동주택 기준), 단관(100만㎡·6,145가구), 강릉 교동 2지구(114만㎡·7,428가구) 등 3곳 이외에 원주 단계(5,424가구), 춘천 퇴계·후평·석사 일대(3만5,063가구) 등이 추가됐다. 모두 6만2,955가구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크게는 지역 전체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도내 각 지역이 전국의 도시들과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더욱이 추가된 지역은 단일 지역으로는 100만㎡가 되지 않지만, 인접지역과 합산하는 경우 가능해지는 곳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 왔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지역 개발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의 큰 틀 아래서 방향이 잡혀야 한다. 그래야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일부 지역의 문제로 국한해 볼 것이 아니라 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민과 지역 특성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하며 난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낙후지역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겠다는 자체도 무리다. 의욕이 앞선 사업은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비전을 갖고 차분히 시작해야 한다. 또 이 사업이 자치단체의 개발 계획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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