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도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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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1일 2차 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현재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일 강릉 글로벌본부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지급기준액 ‘50만원 인상’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한도액은 월 2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지난달 개최한 주민공청회와 100여건의 이메일을 통해, 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었다.

도의회는 오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안건을 상정한다. 이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다음달 20일 지급될 예정이며 1~2월 인상분은 소급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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