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청봉]영월군의원 의정활동비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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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한 축인 의정활동비의 지급 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규정돼 있으며 자료수집연구비는 기존 월 90만원에서 12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늘어났다.

기존에 의원 1인 당 110만원을 지급했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 한도 내로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더하면 된다.

또 월정수당은 2022년 결정돼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다.

각 지자체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격렬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미 의정비를 확정한 지자체도 있다.

가장 핵심은 지방 자치법에 월 150만원 한도로 묶여 있는 의정활동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적정하냐는 것이다.

영월군에서도 교육과 법조, 사회 단체, 의회에 추천을 받아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마쳤다.

올해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물가는 56.2%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의정활동비는 현실화 되지 않았다며 의정활동비 지급을 상한액인 150만원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년 동안 110만원에 묶여 있는 의정활동비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급 최대 상한액인 40만원을 올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영월군의회 의원의 경우 2022년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323만원 등 3,643만원을 지급 받았다. 비교 자체가 무리 일 수는 있지만 지방 공무원 8급(서기)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영월군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의 인상으로 464만원 늘어나며 4,107만원으로 상승했다.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늘어나게 되면 최소 4,587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제 첫 회의를 마친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안태섭 군의정비심의회 위원장의 주재로 올해 부터 2026년까지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금액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게 된다.

이후 21일 오후 2시 군청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의정활동비의 인상 여부 및 지급 범위 등을 심의 및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비 인상의 고려 사항은 다양하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능력과 주민들의 의견 등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이고 명분 있는 의견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볼 것인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정비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은 물론 군민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의원들에게 따뜻한 관심 혹은 매서운 채찍을 들 마음을 갖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본다.

지역에서는 지급 상한액 최대인 의정활동비 150만원 지급은 과하다 혹은 의정비 현실화 필요를 위한 최대폭 인상 적절 및 적극 찬성 등 다양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어떤 혹자는 선출직 의원들이 고유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등 주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의무감을 줄 수 있다면 좀 과하다 싶은 금액도 아깝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 열흘 뒤에 열리는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져 우리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정을 이뤄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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