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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에게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최대 10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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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해 이양하는 경우 매달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이다.

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법에 따라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1ha당 월 5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지급한도는 최대 4ha까지 가능하다.

황희동 홍천춘천지사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는 물론 청년농업인의 성장을 지원, 미래농업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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