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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 규모 마약 유통한 일당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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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해외에서 60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퍼뜨린 밀수 조직원 등 20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부장판사)는 특정 범죄가중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으로 기소된 관리책 A(30)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모집책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 운반책 14명에게는 징역 4년∼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매책 1명과 유통책 1명도 각각 8년과 5년의 징역형을 받는 등 관련자 20명이 모두 중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 기관 협조 등을 통해 징역 4∼12년으로 형량을 선고했으며 최대 8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밀수 조직원들은 2022년 11월~지난해 7월 태국에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60만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30㎏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수사 결과 젊은 층에서 일명 ‘케이’,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 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 집단은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다량의 케타민과 상당한 수량의 마약류가 밀수입됐고 압수된 일부 마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시중으로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구형과 견줘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 13명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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