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선관위 “총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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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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