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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최소 4,587만원으로 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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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최소 4,587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5일 군청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군의 재정자주도 증가 등을 이유로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40만원 늘어난 150만원으로 책정하자는 의견이 도출됐다.

발표자로 나선 신성식 세경대 교수는 “의정활동비는 지난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 반영 없이 월 110만원에 묶여 있었다”며 “의정활동비는 단순한 활동비가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하고 활동을 늘려달라는 취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지급 범위에 따라 40만원 상향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안태섭 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주 간에 걸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요청 공모를 냈지만 반대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의정활동비의 인상 여부 및 지급 범위 등을 심의 및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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