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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육묘상자처리제 농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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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고성군이 벼 육묘상자처리제 농약을 지원한다.

육묘상자 처리제는 파종 시 및 이앙 전이나 당일 육묘상자에 처리하는 약제로 잎도열병·목도열병·벼물바구미·애멸구·흰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방제할 수 있다. 군은 올해 6억 7,200만원을 들여 2,248 농가에 방제 면적 2,800㏊, 총 4만2,000봉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한가 기준단가는 1봉에 1만6,000원으로 기준단가 이상 가격 신청약제의 경우 초과분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기준은 1㏊당 15봉이며 육묘상자 300상자를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은 29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가능하다. 농가에는 관내 지역농협에서 3월 중에 공급된다.

군은 지난해 총사업비 4억 5,670여만원을 들여 786 농가에 3만930봉의 육묘상자처리제 약제를 지원하기도 했다.

윤형락 군농업기술센터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노동력과 영농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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