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 내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 수준이 전국 꼴찌(본보 2023년 12월28일자 1면 보도)를 기록하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원에 나섰다.
원미희(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과 함께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직장 컨설팅 등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강원자치도는 현저히 낮은 지자체 관심 등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전국 14개 시·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강원도가 전통적 직장문화에서 탈피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사회문화위에서는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위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경제·심리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행정위에서는 강정호(국민의힘·속초)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획행정위 심사만을 거치고 있어 사업추진 부서 소관 상임위가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사전 설명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교육위에서는 조성운 의원(국민의힘·삼척)의 ‘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통과해 범죄를 예방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학생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이승진(더민주·비례)의원의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김기하(국민의힘·동해) 의원의 ‘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이 통과됐다. 이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