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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춘천시의회 “근화동 침사지 추가 증설 주민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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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춘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3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배숙경 의원은 춘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 “경차 전용 구역과 일반 차량 구역의 공간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고 있다”며 “월별 이용을 살펴 공공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남수 의원은 “청사 주차장 만차시 주변 주차장 안내 등의 민원 주차 편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희영 의원은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에서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과 관련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명시한 단서 조항인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하수도 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 “근화동 침사지가 추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 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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