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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5년 간 특정 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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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시설 용량 부족해 대형 식당 음식물쓰레기 관외 반출
특정 업체 1곳만 관내 처리시설 쓰도록 해 경쟁 업체 반발
2010년 구제역 유행에서 비롯된 임시 조치 15년 이어져
독점 업체 타 지역 운반비 절감, 수수료 공정 경쟁 성립 안돼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춘천】 춘천시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만 관내 공공 처리시설을 쓸 수 있는 독점 권한을 15년 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시는 2010년 구제역 유행 당시 음식물 쓰레기를 받던 돼지 농장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수탁 운영하던 A업체에게 2011년부터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수거 역할까지 맡기며 관내 처리시설 사용 권한을 임시 부여했다. 이후 임시 조치는 협약이 4차례나 갱신 됐음에도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굳어졌다.

문제는 시 자원화시설의 경우 하루 처리 용량이 50톤에 그쳐 가정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만으로도 기준 용량에 다다른다는 점이다. 이에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이 불가피하고 A업체만 예외를 적용 받는 현 상황에 경쟁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 관내 처리시설의 사용 여부는 운반비 절감과 직결돼 A업체는 각 다량배출사업장으로부터 ℓ당 190원의 수거 수수료를 받지만 타 업체는 관외 시설로의 운반비를 감당해야 해 ℓ당 250원 내외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2022년까지 ℓ당 140원에 머무르던 A업체 수수료를 시가 타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한 것이다.

또 A업체는 관내 시설로 곧장 폐기물을 옮기지만 경쟁 업체들은 타 지역 반출에 앞서 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시설을 마련해야 해 주민 마찰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 배출의 경우 시가 수거를 맡는 공공 영역이지만 연면적 200㎡이상 대형 음식점과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은 민간 수거 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는다. 지역 민간 수거 업체는 6곳이지만 A업체는 가격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전체 다량배출사업장 342곳 중 120여곳과 계약을 맺고 있다.

유환규 시의회 복지환경위 시의원은 “임시 조치의 원인이 해소된 상황에서 장기간 특정 업체에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일하게 사용에 제한을 두던지 시설 여유 용량을 공평하게 배분하거나 입찰로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을 관내 시설에서 처리해도 찌꺼기 운반비를 감안하면 수익이 크지 않다”며 “최근 협약 갱신시 시와 협의해 2025년까지만 수집 업무를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업체의 관내 시설 사용을 제한하면 A업체와 계약한 음식점은 수수료가 올라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칠전동 처리장이 신설되면 처리 용량이 크게 늘어 자연 해소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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