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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소방 골든타임 확보’, ‘차량 화재’ 예방 촉구하며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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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안전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가 지난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도소방본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고 예방을 촉구하면서 안전한 강원자치도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5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박기영(국민의힘·춘천) 안전건설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는 소방관들이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건건설위원회는 또 이날 도소방본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각종 사고 예방을 촉구했다.

양숙희(국민의힘·춘천) 의원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적용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면서 “최근 5년간 강원지역 차량화재 건수가 1,176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관련 홍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성운(국민의힘·삼척)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교통안전교육 세부 사항 중 자전거,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

또 이영욱(국민의힘·홍천) 의원의 ‘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정재웅(더민주·춘천) 사회문화위원장의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김용래(국민의힘·강릉) 의원의 ‘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최종수(국민의힘·평창) 의원의 ‘4H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도 통과돼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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