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민주평통 횡성군협의회 회의실에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최고 상한인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의원들은 월정수당 210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합쳐 월 360만원가량을 받게 됐다. 연봉으로는 4,320만원 수준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 5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여론과 타 시·군의 인상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최종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
횡성군은 횡성군의회에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통보하고, 다음 달 개회하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