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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원특별법 시행 대비 조례 심사 돌입…도민 실질적 수혜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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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위 강원특별법 조례 첫 심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조례 등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김길수)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갖고 강원개발공사와 감사위원회 등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김길수)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갖고 강원개발공사와 감사위원회 등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법 조례 첫 심사에 돌입, 집행부에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해당 조례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조례는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촉진지구 지정 요건,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농지 관리 조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변경·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강정호(국민의힘·속초) 도의원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검토, 조율을 통해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 수혜를 받는 주민에게 조례에 대한 사전 홍보가 없었다는 점이 뼈아픈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찬성(더민주·원주) 도의원은 “농촌에 대한 기준점에 맞는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해달라”며 “민간투자를 했을 때의 실패사례도 찾아보고 그런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기(국민의힘·홍천) 도의원은 “현재 강원특별법 등으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후 대폭 해제가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 “농촌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당부 사항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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