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0대 지적장애인 재소자 폭행한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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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로 교도소에 수용돼 재판을 받던 중 40대 지적장애 재소자를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께 춘천교도소에 함께 수용된 B(40)씨가 또 다른 동료 재소자의 지시로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힘들어하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초 자신이 이용하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거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B씨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정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반복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받는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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