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년 넘게 아파트 '민폐 대각선 주차'한 여교사…알고보니 거주자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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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신의 거주지도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 1년 넘게 주차선을 무시하고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등 다른 차량을 막으며 무단 주차 해온 여교사가 결국 사과했다.

지난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무단 주차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 장소에 주차선을 무시하고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주차를 해 둔 전기차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다른 차량들은 이 차량에 가로 막혀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다른 차량이나 주차장 벽에 바짝 붙여 주차한 사진도 있었다.

A씨는 “다른 차량 막고 주차하면서 전화는 꼭 꺼놓는다. 차량으로 건물과 다른 차에 부딪치는 건 기본이고 1년 넘게 이러고 있다”라면서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을 못 해 택시를 타야 한다. 근처 학교 여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리 막무가내일까”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항상 닫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그 때 뿐이었다.

이에 해결책을 찾지 못한 A씨가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하자, 네티즌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조언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에 A씨는 차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정식으로 알리고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러자 차주는 결국 “죄송하다. 출입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드디어 해결했다. 메시지를 보냈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지금까지는 차를 빼 달라는 말만 했지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생각을 못 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누리꾼들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사란 말인가? 학생들이 정말 걱정이다",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1년 넘게 방치한 관리실도 문제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돼,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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