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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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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비·임대료 보조금 등 추가지원

【양구】양구군이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선정, 2027년 1월말까지 각종 보조금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고 27일 밝혔다.

양구군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존 지원 비율에 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에서 양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 20%, 임대료 보조금 35%, 투자보조금 39% 등이 지원된다.

신설·증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총투자 금액의 25%가 지원된다. 이어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으로 총투자 금액의 25%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양구군으로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은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중 1개를 선택해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폐수배출부과금과 물류 보조금은 50% 범위에서 1년 동안 도비 최고 2억원까지며,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은 설비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 원이 한도다.

임남재 군 기업지원팀장은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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