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58억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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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횡성 아파트와 원주 축사에서 화재 속출
2022년부터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 증가 추세
담뱃불 실화 처벌되지만 입건 사례 많지 않아

◇지난 26일 새벽 1시30분께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건물 내부 56㎡가 불에 타고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났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26일 새벽 1시30분께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건물 내부 56㎡가 불에 타고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났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26일 새벽 1시30분께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건물 내부 56㎡가 불에 타고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났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날씨가 건조해지는 봄철을 앞두고 담뱃불 실화로 인한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새벽 1시30분께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한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50여분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건물 내부 56㎡가 불에 타고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소방당국은 아파트 내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11일 오전 11시21분께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의 한 축사에서도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축사 1동과 가축 사료 일부가 불에 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2019년 313건 이후 2021년까지 줄어들다가 2022년 374건, 지난해 340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이후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8억3,752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동반되는 봄철을 앞두고 담뱃불 실화로 인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원주소방서의 실험 결과 건조한 대기와 열이 축적된 상태에서 낙엽, 종이, 휴지 등의 발화물질에 담뱃불이 닿은 경우 5분만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때 담배꽁초의 온도는 무려 500℃까지 치솟았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상 실화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실화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범인 특정이 어려워 실제 입건되는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김진문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담뱃불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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