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받은 정유정에 검찰, 항소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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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속보=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정유정(24)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정유정에 대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가족 접견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녹취록에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 이번 범행이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정유정의 말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유정은 1심 재판부에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A씨를 흉기로 110회 넘게 찌르고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부위를 훼손하는 등 시신 곳곳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유정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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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이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직전에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존속살인'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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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유정과 조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 여기에 대학 진학에 실패했고, 공무원 시험 불합격, 구직 실패 등을 잇달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렇게 쌓인 분노들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과 결합해 끔찍한 범행을 하게 되는 동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이코패스는 사회 규범에 공감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이득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쉽게 무시하고 침범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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