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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속·신호위반으로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80대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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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본사 DB

속보=과속 주행에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본보 2023년 12월 7일자 5면 보도)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 3명이 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합의를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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