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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력충원·교육도 어려워” 영세업체 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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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달/

사진=연합뉴스

강릉에서 직원 5명과 함께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혹시라도 안전 사고가 날까 봐 매일 아침 초긴장 상태다. 유관기관·단체들로부터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안내문은 받았지만, 일손이 부족해 참여는 엄두도 못 낸다. 영업이익이 1억원도 안 되는 회사 규모에서 안전 관리 전담 인력 1명을 충원하는 것도 어렵다. A씨는 “직원들에게 조심하라는 말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저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산업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여전하다.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들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적용 확대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총 10건으로 지난달 31일 평창의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2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5~49인 사업장은 지난달부터 적용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소기업계는 29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이미 여야 협상이 결렬된 상태여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만들어진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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