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논란, 민의 수렴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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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내 ‘공룡선거구' 탄생 ‘공포감'
“국회 논의 과정서 당리당략 변질 막기 위해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 만들어 상설화해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늘 논란거리가 돼 오고 있다. 기존 선거구의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 곳은 분구(分區)를 통해 선거구를 신설하고 인구가 상당히 감소한 곳은 다른 선거구로 통폐합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선거구는 손만 댔다 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만 몇 명이라도 늘어났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3대1 이상이면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구 획정에는 인구수와 행정구역, 지역 대표성, 선거구 평균 인구수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2012년 2월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안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단독선거구 설치를 결정한 것은 이러한 선거구 획정 기준의 다면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선거구 획정의 인구 기준 하한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적·행정적 위상과 지역 대표성 등의 측면을 생각할 때 독립선거구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가 선거구 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 국회 의석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의 지역구 전환 등 여러 대안이 나왔지만 모두 불발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룡선거구’ 탄생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 없이 출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같은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상설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구로 존재하는 선거구획정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상설기구가 되면 선거구획정위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상설기구화와 더불어 획정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당 간 또는 의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획정 과정이 지연되고 원안이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의 권한 강화가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내지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특정 선거구와 관련해 부득이하게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해당 조문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권한 강화는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리당략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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