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된 30대 남성이 무단외출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재수감됐다.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8일 야간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38)씨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릉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11월30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가석방됐다. 단 A씨는 특정시간대(0시~오전 5시) 외출제한과 일정량(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야간시간에 무단외출을 반복하고,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A씨는 오는 24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법원에서 가석방취소 신청이 인용될 시 남은 형기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신욱 강릉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로 대상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