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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대금 수억 원 가로챈 시행사 대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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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계좌로 받은 분양대금 개인적 용도 활용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으나 검찰 재수사

사진=연합뉴스 TV

오피스텔 분양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시행사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명선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릉의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3명과 분양계약을 맺은 뒤 시행사 계좌로 받은 분양대금 8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고,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당시 신탁사가 없어 회사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과 A씨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 성공 사례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A씨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명 부장판사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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