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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41일 전 선거구 확정, 올바른 투표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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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강원지역 8개 선거구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전국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개에서 254개로 늘어난 반면, 비례는 47석에서 46석으로 축소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은 21대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춘천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원주갑, 원주을, 강릉,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8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자칫 6개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뻔했지만 여야의 합의가 가까스로 이뤄지면서 종전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마쳐야 한다. 따라서 총선 투표일을 불과 41일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공천 작업이 중반을 넘고 나서야 간신히 합의에 이른 선거구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이었으나, 전북 1석과 비례 1석을 맞바꾸는 엉뚱한 거래가 성사됐다. 획정위 안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1석을 지켜 냈고,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 및 부결을 이끌어 내 긴 논란을 종식시키는 이득을 챙겼다. 국회가 밀실 타협으로 위법과 불공정을 스스로 조장한 꼴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비례의석만 애꿎게 줄인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러 조사에서 비례의석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인된 바 있다. 지역구 확대, 비례 축소가 시대 흐름과 민심에 반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앞으로 선거에서도 지역 민심과는 상관없이 여야의 유불리에 따라 도내 선거구를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는 선거구 획정을 국회에 일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흥정거리가 될 소지를 차단하거나, 아예 선관위 또는 별도 독립기구에서 선거구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 후보가 자신이 출마할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고, 총선 직전까지 유권자는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겠나. 늑장 선거구 획정이 참정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연유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고의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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