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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 장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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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2008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장수 노인 수당 지급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경로 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 생활의 안정 도모 등을 위해 장수하는 노인에게 매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06년 처음 시행 단계에서는 ‘장수 노인’을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85세 이상 장수 노인을 ‘2007년 12월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 노인’으로 강원도 장수 노인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의해 2007년 12월31일 기준으로 85세 이상만 장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시·군에서 192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게만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기초 연금과 장수 수당 중복 수혜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비교해 1923년 1월1일 생은 100세를 넘는 고령이지만 하루 차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장수 수당을 계속 수령해 왔다면 18년 동안 434만원을 받았을 것이다.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2023년 6월까지 수차례 개정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해 보이진 않는다. ▼영월군의 경우 장수 수당 수령자는 2022년(12월 기준) 18명에서 2022년 10명, 2023년 6명으로 줄었다. 영월군의 올 1월 기준 총인구는 3만7,346명(남 1만9,338명·여 1만8,008명)으로 70세 이상 8,448명, 65세 이상 1만2,667명, 60세 이상 1만7,333명 등이다. 아쉽게도 강원특별자치도 장수 노인 수당 지급 조례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장수 노인 수당 지급 조례 소멸을 기다리지 말고 현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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