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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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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70동·비주택 55동 등 129동

【양구】양구군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6억3,800만원을 들여 주택 70동과 비주택(창고·축사) 55동, 지붕개량 4동 등 129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은 전액, 창고와 축사는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 및 처리비를 제공한다.

비주택의 경우 철거 면적이 200㎡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의 50%, 최대 800만원의 자부담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500만원, 우선 지원 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원이다.

신청은 3월부터 11월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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