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원주시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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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속보=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본보 지난달 20일자 5면 보도)를 받는 원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지난 1월25일 지역구 공무원 등 6명에게 모듬 한우 등 5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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