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홍천군 204항공대 유류저장시설 설치 계획 강력 대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항공유저장시설 조성시 군·주민 노력한 부대 이전 물거품 우려
군 “주민 안전 위협하는 군부대 시설 설치 협의요청 거부 방침”

속보=홍천군 홍천읍 204항공대에서 항공유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본보 지난 2월26일자 10면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천군도 시설 조성을 반대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40여년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204항공대 이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10여년간 노력하고 있는데 항공유저장시설이 설치될 경우 부대 이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항공유저장시설 설치 예정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홍천강과 불과 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하류에는 6만8,000여명의 홍천군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태학정수장 취수시설이 있어 유류시설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류시설은 노후되거나 예측 불가한 사고에 따라 기름유출이 발생할 경우 환경파괴는 물론 홍천지역 안전과 주민들의 삶에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실제 홍천에서는 2018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인 화촌면에 위치한 군부대의 경유탱크 균열로 난방유가 유출,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있었다. 전국적인 사례로는 2015년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부대와 광주시 무등산에 위치한 부대에서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등 사고 대응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환경부에서 실시한 군사시설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 2개소, 홍천군에서 실시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오염토양정밀조사명령 1개소 등 지역 내 군부대 유류탱크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군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청회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민은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204항공대 유류저장시설 설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현재 국방부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련부서와 협의해 204항공대의 유류저장시설 설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204항공대로 인해 수십년의 세월동안 주민이 받은 고통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군민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국방부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유류저장시설 설치의 적법여부를 면밀히 따져 조금이라도 군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204항공대의 유류저장시설 설치 협의요청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