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이 ‘평창군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 운영과 ‘퇴직(예정)공직자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에 나선다.
군은 기존에 운영되던 신고창구들을 모아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망에는‘직장 내 갑질 피해 전용 신고창구’를,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외부망에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대내·외 군정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직통 연락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편 및 대면으로 부패와 공익신고를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로 새롭게 구축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 이해충돌상황 등에 따른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안내한다.
주현관 군 기획실장은 “군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