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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 선박 면허 취소 갑론을박…선주 “형평 어긋나” 춘천시 “적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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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속보=소양호 선박 운항 면허 취소 논란(본보 지난 7일자 5면 보도)에 대한 선주(船主)와 춘천시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춘천시로부터 도선 사업 면허 취소를 처분 받은 최인규(67)씨는 시를 상대로 면허 취소 과정의 청문 자료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고 이를 토대로 행정 심판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다. 또 결과에 따라 행정 소송, 1인 시위 등의 후속 행동을 준비 중이다.

최씨는 지난해 2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될 당시 선령 만료가 도래한 지역 업체들이 자진 폐업을 안내 받아 면허 취소 처분을 피했지만 자신은 새 선박 건조 과정을 시에 알렸음에도 이와 같은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면허 취소 과정에서 청문 주재 변호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이에대해 춘천시는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며 최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2016년부터 새 선박을 건조할 시간을 7년 간 부여했고 지난해는 법령 적용이 임박하면서 현장 혼란을 우려해 안내가 이뤄졌을 뿐 매 사안마다 이를 반드시 고지하고 안내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씨를 포함한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는 매년 안전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 2016년부터 강화된 선령 기준을 교육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을 주재한 변호사 의견은 참고 사항으로 행정청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면허 취소 처분은 법이 정한 강제 사항이라 정확한 처리를 위해 변호사 2곳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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