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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무연고 사망자 존엄 보장 등 위해 공영장례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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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 보장 등을 위해 공영장례 제도를 추진한다.

군은 군자원봉사센터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군과 센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행정 업무와 장례 지원 봉사자 양성 및 사망자 온라인 추모 공간 등을 각각 수행한다.

특히 장례 예의와 절차 등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도 개설한다.

이외에도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방치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국가 귀속 등 무연고 사망자 상속 재산 처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명서 군수는 “공영장례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가족 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공영장례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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