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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공시지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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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9,061필지 대상, 4월8일까지

【양양】양양군이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올 4월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지표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 등을 거쳐 결정 공시된다.

열람 대상은 사유지 7만3,207필지와 국‧공유지 4만5,854필지 등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친 11만9,061필지다.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허가민원실 지적정보팀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가 마무리되면, 지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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