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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횡성군의회 3월 21일

◇정운현 군의원
◇백오인 군의원
◇박승남 군의원
◇김은숙 군의원.

횡성군의회(의장:김영숙)은 21일 제31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백오인)를 열어 횡성군기금관리 기본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정운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 관련법을 보면 기금 설치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될 위험성이 있어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백오인 위원장은 “공유재산 취득 기금 조성에 연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뭐냐?”며 “올해 사용 계획이 있느냐?”고 따졌다.

박승남 의원은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중 직계 가족에서 배우자가 빠져 있는데, 배우자를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문했다.

김은숙 의원은 “기금 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안정적인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기금 설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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