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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1분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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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보하고 납부를 독려하고자 25일부터 4월5일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인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평창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을 초과해 체납한 경우다. 번호판 영치는 적발 현장에서 즉시 이뤄지며, 해당 차량은 어떤 사유로든 운행이 불가하다.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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