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잠복 형사 차량까지 털려던 20대 상습절도범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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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량 문을 연 20대 상습 절도범. 사진=강원경찰청

속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차량 안 물건을 훔치다가 잠복 형사들에게 덜미를 붙잡힌 20대(본보 1월 12일자 5면 보도)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절도와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남기지 않은 승용차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 시작해 한 달 간 6차례에 걸쳐 289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2월 9일 새벽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안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자신을 붙잡기 위해 잠복 근무 중인 형사들이 탄 차량까지 털려다 검거됐다. A씨는 2020년에도 절도 미수죄 등으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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