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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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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시는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 8,479호의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올 4월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033)639-2161)로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게 되며, 추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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