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4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모집 중이다.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으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다. 최근 3개월(2023년 12월~2024년 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받는다. 신청기간은 5일까지로 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영재 군수는 “청년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자 홍천군의 미래로 홍천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