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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5차 공판 진행…동일 차량으로 사고 재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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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측, 변속장치 진단기 활용한 감정 제안
다음달 15일 전 경찰 통제 하에 현장 감정 예정

◇26일 재판에 앞서 이번 사고로 아들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아버지 이상훈씨는 총선을 앞두고 일며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강릉=류호준기자

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본보 지난 1월 30일자 온라인 보도 등)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사고 장소에서 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6일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그동안 사건을 담당했던 기존 재판부의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부 변경 후 진행되는 첫 재판으로,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운전자)은 재판부에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을 제안했다. 차량속도를 비롯해 분당 회전수,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단수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원고 측 제안을 법원이 수용하면서 피고(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로, 원고 측은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준비해 사고 장소에서 사설기관과 함께 '현장 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감정은 다음달 15일 전 경찰 통제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4차 공판에 이어 '제동등 점등' 방식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운전자 측은 "제동등 점등은 전자제어 소프트웨어와 관련 있다"며 급발진을 주장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고, 제조사 측은 "전자제어 장치와 상관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등이 들어온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올 5월14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이번 사고로 아들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아버지 이상훈씨는 총선을 앞두고 일명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상훈씨는 "21대 정기 국회일정은 끝났지만 아직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1/4분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국회 및 본회의 개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정책으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통과시킬 시 국민들이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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