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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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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동해경찰서 경무계 경장

흔히 도박이라 하면 성인들의 도박을 떠올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설마 우리아이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도박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박이 젊은 계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매체의 빠른 발전과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식 인증절차 없이 온라인게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게임도박에 빠져들기도 한다.

도박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의거, 불법 도박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도박을 국민체감 5호로 선정해 앞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이나 홀덤펍 및 도박 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이버안심존 활용 및 학교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한 학생 도박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도박의 위험에 빠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가족, 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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