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대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속보=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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