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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임업직불금 자체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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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28일 평창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임업직불금 자체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산림청에서 배부한 표준 교재 및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온라인 과정과 집합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업직불금 신청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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