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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편의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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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사무소(소장:최춘덕)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한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및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초지관리시스템) 및 양봉 사육장·사육봉군수 정보(양봉농가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했다.

또 종전에는 실제 경작이 의심되는 경영체가 있어도 증빙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지만 올해 2월17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증빙자료(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를 요청받은 경영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최춘덕 홍천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이 유효기간 갱신과 변경 등록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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