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축구장 10배 산림 몰래 훼손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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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축구장 10배에 이르는 임야를 개발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범 B(5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홍천의 한 임야를 지자체장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해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 7만 5,714㎡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중장비 업자를 소개하고 공사를 감독했을 뿐 무허가 사실은 몰랐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임야를 개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나눠 가지려고 했던 점, B씨가 A씨로부터 '관청의 허가 없이 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상당히 크고, 산지 피해 복구비가 약 20억원이 넘을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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