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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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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 오는 11월 30일까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해경청 관할 지역에서 대마 1건, 양귀비 53건을 적발해 각각 3그루, 1,711포기를 압수했다.

동해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와 함께 어촌마을의 불법 재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어촌 고령자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관기관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 단속기준 등을 고려해 50포기 미만 경작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새로운 단속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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